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3고단6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0. 1. 1.부터 2012. 6.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5. 임금 1,587,725원 등 금품 합계 19,916,365원 및 퇴직금 7,367,0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982,435원 및 퇴직금 3,864,844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727,467원 및 퇴직금 5,957,71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