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정2428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