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28
판결선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는 2012.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 '행정중심복합도시 1-3, 3-1 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2,636,098,000원', 공사기간 '2012. 1. 8. ~ 2013. 11. 5', E이 51%의 지분을, F이 49%의 지분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업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2012. 3. 8. E과 F로부터 위 도시시설물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은 '1,90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3. 8. ~ 2013. 8. 31.'로 하여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이 E과 F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E과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E과 F로부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E과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던 중,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H(57세)가 용포배수펌프장 내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의 간이식 작업발판에서 거푸집(60cm × 120cm, 19㎏) 2개를 들고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H가 거푸집 2개를 들고 이동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 아래로 떨어져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달 9. 08:5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절곡기에 대해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펌프장 1유수지 법면에 측구 설치 또는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붕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위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B의 근로자인 위 H가 지상 10m 높이의 간이식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위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절곡기에 대해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펌프장 1유수지 법면에 측구 설치 또는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위 H가 거푸집 2개를 들고 이동하던 지상 10m 높이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간이식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H가 이동 중에 작업발판 단부 아래로 떨어져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달 9. 08:5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작업일보,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변경)체결 통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