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1137 판결

2013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2013고단108호 사기죄에 대하여)

(1)

판시 제7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거녀 AC 소개로 그 아버지인 피해자 A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1,1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AY가 추진했던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한 토지 구입 및 토목 공사비용, 위 AY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수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편취의 의사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7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Y가 위와 같은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자 피해자와 상의한 후 이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AC와 함께 요양병원 허가를 위하여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을 이사장 BH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후 AC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D병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시 제7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공사대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당시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이자를 연체 중인 상황이었는바, 당시 사실상 피해자의 사위로 인정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AJ 외 4필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자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AN, A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I의 고소로 인하여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4)

판시 제7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2. 2.경 AC와 함께 피해자에게 찾아가 AI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합의를 못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 공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A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2009. 4. 30.경 AI에게 그 소유의 아산시 AP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2010고단206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주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BI, 직장 주소 : 충남 홍성군 B, 휴대전화 : BJ, 직장 전화 : AF, BK'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1원심은 이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BI'로만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BJ'로만 전화통지를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원심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모든 주소 및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송달주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것이므로, 제1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제1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위법한 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배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원심은 2010고단206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E에 대한 퇴직금 9,633,310원, 연번 4번 BL에 대한 퇴직금 11,991,850원, 연번 6번 BM에 대한 퇴직금 22,820,210원, 연번 7번 BN에 대한 퇴직금 4,175,550원, 연번 9번 AV에 대한 퇴직금 6,101,000원, 연번 12번 BO에 대한 퇴직금 6,446,550원, 연번 15번 BP에 대한 퇴직금 2,102,350원, 연번 16번 BQ에 대한 퇴직금 9,029,720원, 연번 19번 BR에 대한 퇴직금 23,494,880원, 연번 20번 BS에 대한 퇴직금 1,731,020원, 연번 21번 BT에 대한 퇴직금 11,701,100원, 연번 23번 BU에 대한 퇴직금 2,658,770원, 연번 25번 BV에 대한 퇴직금 13,824,070원, 연번 27번 BW에 대한 퇴직금 3,519,920원, 연번 28번 BX에 대한 퇴직금 4,437,780원, 연번 30번 BY에 대한 퇴직금 1,852,320원, 연번 31번 BZ에 대한 퇴직금 19,902,390원, 연번 32번 CA에 대한 퇴직금 10,986,040원, 연번 33번 CB에 대한 퇴직금 15,567,200원, 연번 34번 CC에 대한 퇴직금 5,898,890원, 연번 36번 F에 대한 퇴직금 25,005,870원, 연번 37번 H에 대한 퇴직금 1,945,000원, 연번 41번 CD에 대한 퇴직금 14,643,140원, 연번 42번 CE에 대한 퇴직금 3,293,260원, 연번 43번 CF에 대한 퇴직금 1,541,700원, 연번 44번 CG에 대한 퇴직금 2,553,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제1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더욱이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1노389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3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 중 2013고단108호 사기 부분(판시 제7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AN, AO, AI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제7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 및 A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와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두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3억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갔다는 분양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도 비교적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한 토지 구입 및 토목 공사비용, AC와 같이 운영하였던 천안시 CH 소재 호프집의 인테리어 비용,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수리비용, AY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위 금원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AY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153,538,000원, 장애인중증요양시설사업과 관련한 토지 구입 및 토목 공사비용으로 46,043,8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자들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인 계약서 등의 문건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금원의 사용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1억 원을 상회하는 나머지 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③ AC는 피고인과 함께 천안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호프집에 인테리어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AX는 피고인이 집 수리를 해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⑤ AY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따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한 토지 구입비용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AC가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집안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돈을 단기간 내에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7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와 AC는 D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실제 피고인 또한 이 사건에서 본인이 D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위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 BH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의 차용 주체는 AC가 아닌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D병원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우리은행에서 6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AC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D병원의 인수자금으로 송금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해 준 토지와 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이용해 대출받은 돈 등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상태로서 실제로는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D병원을 인수한다 하여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3)

판시 제7의 다, 라항에 관하여

가)

AC는 피고인이 2009. 1. 21.경 AI가 사기죄로 본인을 고소함으로 인해 돈을 빌려야 하니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AJ 외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사채업자인 AN, AO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AN, AO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이를 AI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2009. 2. 2.경 다시 본인을 찾아와 구속이 된다고 말하면서 AI에 대한 공증을 부탁해 피해자가 AI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9. 4. 29.경에는 AI가 직접 본인을 찾아 와 2009. 4. 30.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으면 D병원을 경매신청하여 부도나게 하겠다고 해 2009. 4. 30. AI에게 아산시 AP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AN, AO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AN, AO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사실 상위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9. 4. 30.자 근저당권 설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I와 전혀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AI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더하여 근저당권까지 스스로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AI에게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아 구속될 처지에 있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AI에게 위 근저당권까지 직접 설정하여 주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 부분)

체불임금 중 일정부분은 체당금 입금이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N, O과는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 부분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 제1원심 및 제2원심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