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C 소속 17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29,961,990원에 달하는 점, 과거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3. 2. 20.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를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회사 양수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