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엘피지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의 B지점 엘피지 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 매월 1,761,485원(기본급 1,500,000원, 제수당 261,485원) 합계 5,284,455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494,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9,609,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산정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속근로일수
2,223일 : 2007. 1. 1.부터 2013. 1. 31.까지
평균임금
57,439.72원 : 최종 3개월분 임금 5,284,455원 ÷ 92일(최종 3개월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의 일수)(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액수
10,494,945원 = 57,439.72원 × 30 × 2,223 ÷ 365(원 미만 버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와 연봉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부터 2008. 6.까지 매월 105,978원씩 합계 1,907,604원(= 105,977원 × 18개월), 2008. 7.부터 2012. 1.까지 매월 138,515원씩 합계 5,956,145원(= 138,515원 × 43개월)을 각 지급하여 총 7,863,749원(= 1,907,604원 + 5,956,14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7,863,749원 상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중간정산 인정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데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을 정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7. 1. 1.부터 2008. 1. 1.까지로 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총 계약 연봉금액 15,600,000원(월 1,300,000원), 지급내역 연간 기본급 9,000,000원, 연간 제수당 4,548,261원, 연차수당 780,000원, 연간 퇴직금 1,271,739원으로 하고, 퇴직금은 연간 퇴직금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연간 계약 연봉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7. 1.부터 2008. 6.까지
기본급 750,000원, 제수당 444,022원, 퇴직금 중간정산 105,978원
2008. 7.부터 2011. 12.까지
기본급 1,300,000원, 제수당 261,485원, 퇴직금 중간정산 138,515원
2012. 1.부터 2013. 1.까지
기본급 1,500,000원, 제수당 261,485원, 퇴직금 중간정산 138,515원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 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및 상계 허용 범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여 별도의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퇴직금 분할약정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액수와 퇴직금 액수를 구별하여 금액을 명백히 특정한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과 제수당 이외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원고에 대하여 2008. 7.과 2012. 1.에 각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인상된 기본급과 제수당의 합계액이 인상 전의 기본급과 제수당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점, 위 나.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가 매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기본급과 제수당만을 기초로 산정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부터 2008. 6.까지 매월 105,978원씩 합계 1,907,604원(= 105,977원 × 18개월), 2008. 7.부터 2012. 1.까지 매월 138,515원씩 합계 5,956,145원(= 138,515원 × 43개월)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863,749원(= 1,907,604원 + 5,956,145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계허용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7,863,749원이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원고의 퇴직금 10,494,945원 중 1/2인 5,247,473원(= 10,494,945원 × 1/2, 원 미만 올림)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5,247,472원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247,4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충전소 이용 고객들에게 거래금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충전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이용 고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적립금 중 15,686,925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매일 거래내역을 결산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 입금된 금액을 줄이거나 일일장부, 포스 메인컴퓨터의 전자장부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충전기의 미터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기간 동안 41,431,923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용 차량인 C 산타페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차대금 600,000원을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이를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업무용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교체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그 할부대금 등으로 1,890,44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합계 59,609,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충전적립금 및 거래대금 횡령행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충전적립금 및 거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폐차차량대금 횡령행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6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후인 2013. 6. 3. 피고의 업무용 차량을 폐차하고 지급받은 폐차차량대금 60만 원을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4고약 7687)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7. 피고에게 위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금원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스마트폰 대금 지불행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6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퇴직하면서 피고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4고약7687)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스마트폰이 피해자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297,2014
판결선고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