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단25303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엘피지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의 B지점 엘피지 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 매월 1,761,485원(기본급 1,500,000원, 제수당 261,485원) 합계 5,284,455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