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단141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