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12
판결선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합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택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 E,F가 일 일사납금 인상을 거부하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3. 9. 1. 부터 2013. 10. 3. 까지 배차 정지하는 휴업을 하였음에도 평균임금 100분에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각 1,092,000원 도합 3,276,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 2013. 11. 10.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D, E, F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배차를 중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진술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여 배차를 중지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 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배차중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전 시내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이에 따라 사납금을 올려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배차를 중지하였는데, 기존 근로계약은 그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어 새로운 근로계약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택시 사납금제 자체가 위법인 점(동법 2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중지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