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행하고, 그 산하 672개 학교에 교직원 26,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013. 9.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서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또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13. 10.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3. 12. 2. 청원경찰의 2013. 8. 31.자 폐지가 구 청원경찰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원경찰법'이라 한다) 제10조의6(당연퇴직) 제2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4. 1. 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 2014부해12)하여, 중노위는 2014. 3. 14. '참가인이 2011. 8.경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참가인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12<1> 충청남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1. 9. 1. ~ 2013. 8. 31.까지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학교가 위 시범사업 시행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참가인이 2011. 8.경 청원경찰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된 것이고, 2년이 지나 이 사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 2항, 제10조의6 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참가인에게 퇴직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년간 한시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교육부는 2011. 8.경 이 사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이 사건 학교 등 10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천안교육지원청은 2011. 8. 9. 'B초등학교에 1명의 청원경찰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배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배치신청서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011. 8. 16.부터 이틀간 이 사건 학교의 청원경찰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공고에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지원청은 2011. 8.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 배치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시범사업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 8명과 함께 2013. 5. 31.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2년간 시범운영 한다고 했지만, 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 계획이 끝나가는 시점에 의사에 반해면직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이 시설이 축소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닌 청원경찰 시범운영사업 폐지로 앞으로 해고(8. 31.자 시범운영기간 만료)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이후 2013. 8.경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시범사업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시범사업의 종료에 따라 2011. 9. 1. ~ 2013. 8. 31.까지 이 사건 학교에 배치되었던 청원경찰의 폐지를 2013. 9. 4. 천안서북경찰서에 통보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 이 사건 시범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2013. 10. 3.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관계 종료통보서'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시범사업에 따라 참가인과 같이 청원경찰로 채용된 10명 중 각 시도교육청과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4명은 이 사건 시범사업의 종료로 퇴 직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7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6명은 이 사건 시범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해당 교육청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③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사용자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아닌 원고인 '충청남도'이고, 참가인이 근로 하였던 이 사건 학교를 포함하여 원고의 시설들 및 원고 산하의 학교가 폐쇄 또는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는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 폐지사유를 예시적 열거조항으로 해석하면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에 버금가는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는 청원주의 정당한 권한으로 인정되므로 해당사업의 폐지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 대한 문리해석 및 의미해석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폐지와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문언상 명백히 구분되고, '청 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를 예시적 열거조항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이를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해당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도 구 청원경찰법상의 당연퇴직사유로 본다면 근로자의 지위가 매우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어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청원경찰법의 기본 취지 및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참가인의 사직의사 없이 이 사건 시범사업의 만료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은 '배치, 임용, 징계, 면직, 당연퇴직'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결국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올가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당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기간제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면서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교육부의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계획, 천안서북경찰서에 보낸 각 통지서, 원고 교직원(C)이 작성한 운영보고서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위 자료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에게 직접 제시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오고간 업무 관련 자료이거나 내부보고서에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① 을가 제2호증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계획에 의하면, 연구학교 지원계획에 '시범운영 기간 이후는 별도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기재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시범학교당 연간 4,000만 원을 지원하되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을가 제3호증 운영보고서에도 청원경찰의 활용 발전계획을 2015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③ 2012. 1.경 인천에서 열린 청원경찰 워크숍 당시 배포된 강의교재(을나 제1호증)에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 종료 후 청원경찰을 계속 고용하되(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청 원주는 교육감으로 하고 임무 및 배치는 시교육청 총무과에서 관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범사업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청원경찰의 계속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원고는, 그 채용을 담당한 장학사 및 업무 관련자들이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시범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2년간 진행되며, 그 후의 갱신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고지하여 왔고, 참가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년간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은 업무 관련자들의 고지는 대체로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② 2012. 1.경 인천에서 열린 청원경찰 워크숍에서 교육 담당자는 당시 참석한 참가인 등 청원경찰들에게 시범학교 운영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청원경찰 지속 채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을 포함한 청원경찰 9명은 이 사건 시범운영 기간 중에 민주당 게시판에 자신들이 면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년간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통상 다른 채용공고에서는 기간제임을 명시해 왔으나,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에는 그러한 내용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원경찰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들은 참가인을 제외하고 모두 이 사건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의 진의가 청원경찰을 2년간 한시적으로 이 사건 학교에 배치하고자 함에 있었던 반면, 참가인의 진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배치기간에 있어 서로 불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계약의 주요 부분에 불합의가 있으면 통상 계약 자체가 불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본질적 요소를 정하지 않고 유보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비록 미정인 점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쌍방 거래당사자의 구속의사가 있다면 적어도 그 밖의 점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고, 사후 미정인 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충적 계약해석이나 법령에 의해 그 흠결이 보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의 한시적 채용이라는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당시 채용과정에서 담당 장학사가 참가인에게 '2년 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향후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채용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참가인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및 참가인은 이 부분은 미정인 채로 유보하고 각각의 구속의사에 따라 나머지 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그와 같이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원고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 이후로도 근로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 이 부분은 보충적 계약해석이나 법령에 의해 그 흠결이 보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는 앞서와 같이 관계법령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이 사건 시범사업의 종료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징계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227
판결선고
2015. 3. 26.
별지
각주1) 청구취지 변경서에는 이 부분 사건번호가 빠져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4부해12'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