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1059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344,804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7. 2. 의료법인인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간병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0. 7. 22.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7. 22.부터 2012. 2.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을나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7. 22.부터 2012. 2.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0. 7.분부터 2010. 8.분까지 2개월 동안의 임금 중 월 5,000원씩을 사고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보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퇴직할 때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미지급 임금 15,937,754원, 퇴직금 3,437,040원, 보관금 10,000원(= 5,000원 × 2개월), 합계 19,384,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 사이를 주선해 주는 역할만 하였고, 간병인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을 하지 않았으며, 간병인들 공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수익도 취하지 않는 등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외관상 피고에게 고용된 것처럼 보이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없는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며,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보관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보관금은 간병인들이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적립한 것일 뿐 퇴직시 반환하기로 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을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간병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에서 전화요금, 간담회 개최비용, 피고의 직원으로서 B 직함을 갖고 있는 C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고, 간병인들로부터 매월 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2012년 : 3만 원, 2013년 : 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가 일간지에 간병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간병인들에게 급여 및 업무 내용을 안내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이 사건 병원 수간호사에게 인계한 점, ④ 이 사건 간병용역계약상 피고가 간병인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간병인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에게 있으며, 간병인이 간병활동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지고 있는 점, ⑤ C는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의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간호사들과 간병인들 관련 전달사항을 공유하면서 특정 간병인의 결근에 따른 대체근무나 간병인 교체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를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금품 청산,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내지 제36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그 밖에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할 사유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및 액수에 관하여

(1)

미지급 임금(법정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원고의 근무기간 중 법정최저임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 15,937,7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937,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부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가 3,407,0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40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관금 부분

피고가 원고의 2010. 7.분부터 2010. 8.분까지 2개월 동안의 임금 중 월 5,000원씩 합계 10,000원을 의료사고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고용되어 간병업무를 한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은 피고와 사이에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매월 임금에서 5,000원씩을 공제, 적립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다가 간병과 관련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관금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관금의 법적 성격이 퇴직시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할 때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소결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937,754원, 미지급 퇴직금 3,407,050원, 합계 19,344,804원(= 15,937,754원 + 3,40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최저임금이라는 법률적 이유로 임금을 청구한 점, 임금의 지급의무자가 피고인지 이 사건 병원인지 다투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령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함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조형목 박지은

각주1)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각주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