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9. 9.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8. 9. 24.부터 2013. 3. 22.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 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85조(시행시기의 소급적용) 2011. 4. 5.부로 C노동조합 B지회가 해산으로 이 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2011. 4. 5.부로 소멸되고 새로이 체결된 이 협약을 2011. 7.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11. 6. 8.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82,98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2011. 12. 15.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그 일당액이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60,000원임)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2011. 12. 15. 피고의 임금협정 이후 원고 퇴직시인 2013. 3. 22.까지 원고의 일당액 및 각종 수당액은 위 나)항과 동일하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근속수당의 경우 2011. 6월부터 월 만근의 50%(9일) 이상 근무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이 각 부가되어 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9. 5. 26.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6.(다만, 2011. 7. 1.부터 소급 시행) 일비를 7,000원으로 정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715,590원(86,861.49원 × 30일 × 1,641일 / 365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1, 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법정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상 일당액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 식비까지 포함된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9,941,305원(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19,755원 × 30일 × 근속기간 1,010일 / 365일)이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5,844,806원(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12,697원 × 30일 × 631일 / 365일)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15,786,11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1,715,5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4,070,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5조에 따라 2011. 4. 5.에 소멸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 또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와 같이 '임금협정서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 30일 × 근속기간'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11,715,59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 식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노사간에 이들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협약하여 왔으므로 이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퇴직 이전에 퇴직금 산정의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은 86,861.49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부터의 통상임금은 122,697원이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보다 더 불리하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 제도(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정년 퇴임자의 경우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입사일인 2008. 9. 24.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5조에 따라 2011. 4. 5.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적용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등 참조). 3)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승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복리후생비가 아닌데다가, 지금까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노사간에 협의가 되어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명시적인 배제약정이 있는 일비와 비교하여 보면 더욱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무수당은 피고의 버스운전기사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
피고는 상여금은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2회 이상 승무일정(출근) 무단 위반하면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엄한 근무규정을 두고 있어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것이 인정되므로, 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할 것이다.
일비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일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비는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이 사건 일비를 지급받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이 사건 일비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식비
출근일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되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배 여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상여금 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부담할 추가 퇴직금 등의 규모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부담할 추가 퇴직금 등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피고의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의 추가 퇴직금 청구액은 약 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이를 연 매출액 약 40억 원, 자본금 5억 3,000만 원인 피고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해 오면서 위 영업손실액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온 한편, 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08. 9. 24.부터 2011. 6. 30.까지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의 액수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승무수당 1일 4,680원
근속수당 1일 1,000원(= 30,000원 / 30일)
상여금 1일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
일비 1일 10,000원
합계 112,755원
퇴직금: 9,360,209원(= 112,755원 × 30일 × 1,010일 / 365일)
2011. 7. 1.부터 2013. 3. 22.까지의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피고 산정)이 86,861.49원이나, 아래와 같이 원고의 통상임금은 112,697원이므로 위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은 112,697원으로 본다.
통상임금의 액수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승무수당 1일 4,680원
근속수당 1일 2,000원(= 60,000원 / 30일)
상여금 1일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
일비 1일 7,000원
합계 112,697원
퇴직금: 5,844,806원(= 112,697원 × 30일 × 631일 / 365일)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15,205,015원(= 9,360,209원 + 5,844,806원)이므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3,489,425원(= 정당한 퇴직금 15,205,015원 - 지급한 퇴직금 11,715,590원)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89,425원 및 그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2,296,24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0. 31.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1,193,179원에 대하여 위 2013. 10. 31.부터 역시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추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각주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참조.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의 해당부분 지연손해금에도동일하게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