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