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단2100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단뫼농업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에 소재한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5. 5. 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 A에게 7,166,666원, 피고 B에게 8,068,288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중소기업은행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1,227,529,89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고 A은 ① 체불금품확인원, ②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③ 이행권고 결정문을 제출하였던바, 대법원 재판예규 제 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이하 '이 사건 재판예규'라 한다)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임금채권자라 할 수 없고, 피고 B은 ① 체불금품확인원, ②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③ 퇴직금내역서를 제출하였던바, 그 자료만으로는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임금채권자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 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 A의 우선변제액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임금합계액은 11,166,666원인데, 위 금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2. 1. 21.에 1,000,000원, 2012. 2. 2.에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5,166,666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A의 계좌로 2012. 1. 21.에 1,000,000원, 2012. 2. 2.에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A과 F은 2011. 11.분 임금을 제외한 2011. 12.분 임금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12. 2. 2.에 입금된 5,000,000원은 피고 A의 2011. 11.분 임금 2,000,000원과 피고 A의 남편 F의 2011. 11.분 임금 3,000,000원이 함께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 1. 21.에 입금된 1,000,000원은 F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물품의 대금 중 일부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되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각주1)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①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②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바. 위 ②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②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