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고단23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