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고단320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