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08
판결선고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 시공하는 세종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의 사용인이다.
위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각각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4: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D, E으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항타기 리더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항타기 리더부는 항타기의 부속물로써 수리 후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불가능한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015.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5m의 시스템비계 위에서 거푸집을 짜거나, 높이 약 2m의 사다리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시스템비계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위 전기공사 현장은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정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015.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5m의 시스템비계 위에서 거푸집을 짜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시스템비계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한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피고인은 세종시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정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 J,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추송서(항타기 리더부 높이 및 작업위치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