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단351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