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18
판결선고
2016. 1. 1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파트 신축공사' 내외부 석공사 등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28. 15:00경 'E아파트 1003동 3, 4호 라인 신축공사' 현장 석재마감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외벽 쪽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F이 작업발판과 함께 3.6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18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E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인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재해의 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