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606] 범죄일람표 2 2013. 4월분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96,2015
판결선고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② 전과'라 한다).
[2014고단379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동거녀인 C의 친오빠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시 유성구 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직원인 F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G지점 H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D, I, 경남 양산시 J. 112동802호", 결제정보 란에 "농협 K, 예금주명 D", 차량정보 란에 "BMW 740Li, 차량번호 L", 신청인(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606]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장 등을 낙찰 받아 이를 재매도하는 경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1. 7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과 피해자 N에게 "공장 경매를 봤는데 경매수수료가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경락받은 공장 내의 고철을 팔아서 10일 안에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1,6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처남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차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7. 26.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9.까지 피해자 M과 피해자 N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2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O(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이라고 함)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철 및 산업기계류 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12. 2월 임금 9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2,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요양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6.경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서 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Q에게 요양비 8,643,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상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2월부터 2013. 4월까지의 휴업보상금 합계 28,8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6]
피고인의 법정진술
C,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 4)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S 각 대질 부분 포함, 증거기록 순번 13]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업무협조
수사보고(음성통화 녹음 내용)
[2015고단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M 대질 부분 포함, 증거기록 순번 102번]
피고인,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 P, V, W,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료제출(출력일보)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노무비지불각서
자료제출(명함)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지급내역, 차용증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①, ②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다만 2015고단606 범죄일람표 2 2013. 4월분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시 ②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5고단606 범죄일람표 2 2013. 4월분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 판시 판결이 확정된 ②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규모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위조 범행으로 리스한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잔존 리스료, 편취액, 미지급 임금 등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기록상 그 지급시기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월분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3. 5. 1.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②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