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95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