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35
판결선고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F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14년 5월분 700,000원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남아공 H의 임금 2014년 5월분 1,970,000원 합계 2,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진술서, 남아공 H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F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5. 23.까지 근로한 C의 임금 2014년 5월분 1,456,000원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2014년 5월분 800,000원 합계 2,2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2,016,550원과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49,040원 합계 2,89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임금 700,000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 남아공 H에게 임금 약 1,303,560원을 지급한 점(남아공 H는 피고인에게 임금이 모두 변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