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04
판결선고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4. 10.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여, 53세)의 퇴직금 잔액 6,06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진정서, 조사보고(전화 등), 미지급 금품내역, 퇴직금, 조사보고(체불금품 확인), 체불 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가 노동청 조사 당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 및 퇴직금 체불액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4. 12.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여, 26세)의 2014. 12.분 임금 잔액 677,97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87,080원 합계 965,0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4. 12.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잔액 1,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