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A지회) 및 주식회사 A 사이 의 B~C 병합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 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8. 1.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는 1996. 9. 20. 부산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11. 30. 마을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산하에 A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한편, A 노동조합은 2014. 7. 15. A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A은 2014. 10. 1.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소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4. 10. 21.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원고 노조, 참가인임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5일 동안 이를 공고한 후,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 노조가 A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2014.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원고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노위는 같은 해 12. 1.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원고 노조, 참가인과 A은 부산지노위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아래와 같이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 지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조합원수도 A에 있는 전체 노동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지회는 A 노동조합의 2014. 9. 5.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변경결의'라고 한다)에 그 성립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변경결의에는 사전 총회 공고문 미게시 · 의결정족수 미달 · 허위의 회의록작성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변경결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 재심결정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한 것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E와 F은 자진하여 A에서 사직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고된 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G는 2014. 10. 7. 참가인 지회에서 탈퇴한 후 그 다음 날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으므로,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이 아니라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F, G를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014. 9. 5. 당시 A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23명이었다.
2014. 9. 5.자 A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A 노동조합이 참가인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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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의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변경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하 '강서구청'이라고만한다)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H, K 외
A 근로자 17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위 신청서에는 H이 작성한 2015. 1. 5.자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서구청은 2015. 1. 23. 부산지노위에 이 사건 변경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9조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하였다.
부산지노위는 이 사건 변경결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H, K 외 3인의 A 근로자들은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없다, L와 M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찬성하면 된다고 하여 서명을 요구하길래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을 해주었다, 총회에 관한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 위 결의의 참석인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7명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부산지노위는 위 조사과정에서 참가인 지회 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투표 시 투표자 16명에 대하여 투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표인 명부 등)'를 요청하였는데, 위 지회장은 이에 대해 '투표인명부 존재하나 제출기일까지 찾지 못하여 추가로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후 부산지노위에 투표인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부산지노위는 H, K 외 A 근로자 17인{위 3)항 기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근로자들과 동일하다}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위 근로자들 중 15인은 위 면담 과정에서 '제11호증에는 총 16명이 투표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표한 조합원이 누구인지, 투표한 조합원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투표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투표한 것이 맞는지(투표를 직접 했는지) 여부'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부산지노위는 위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5. 4. 7. '이 사건 변경결의 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강서구청장은 2015. 4. 29. A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결의 처분건은 관할 부산지노위의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의결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강서구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변경결의 이전에 그에 관한 총회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변경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에는 A 노동조합 조합원 23명 중 7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경결의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및 A 노동조합 규약(2014. 7. 11. 제정된 것)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노동조합이 이 사건 변경결의를 통하여 참가인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참가인 지회의 성립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변경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별도로 참가인 지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참가인 지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인 지회가 적법하게 성립한 노동조합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