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의경력과직책을고려하면원고가다른한국인직원에비하여높은임금을지급받는것이타당하므로,월1,385KD는월정임금이아닌기본급이고,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에따라1주간의근로시간은12시간을한도로같은법제50조의근로시간인40시간에서연장할수있을뿐이므로1주근로시간은52시간이한도이므로,원고와피고사이에1주60시간으로근로계약이체결되었다고보는것은그자체로강행법규위반이며,원고와피고사이에는기본급을1,385KD,1일8시간,주6일로근로계약이체결된것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원고가근무를할당시피고소속직원들은평일연장근무시에는별도로타임시트를작성하지않고근무를하였고,다만원고가퇴사한후에일부외국인직원들이평일연장근로를할때타임시트를작성하였을뿐이다.원고는타임시트를기재하지않았을때에도이메일로공지받은근무시간에맞추어평일연장근로를하였으므로이에대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판단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을제17호증,을제23호증의1,4,6,7,8의각기재등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원고는이사건현장에서자료수집,회의관리등의보조업무를담당하였고,종전에근무하던회사에서퇴사하여실업상태에있던중군대동기인이사건현장의현장소장인D으로부터취업제안을받고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
(2)피고는원고외에고용한한국인직원들에게월정임금을지급하기로하고근로계약을체결하였는데,관리사원인G,H에게각1,108KD,스케줄대리인F에게1,163.4KD,토목사원인I,J에게각969.5KD를각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나)판단
위에서본사실들을종합하여살펴보면,원고가다른한국인직원에비해서특별히높은임금을지급받을이유가있었던사정은찾아볼수없고,오히려피고는원고의나이등을고려하여다른한국인직원에비해서비교적높은월정임금을산정한것으로보이며,근로기준법제50조의'1주40시간,1일8시간'의근로시간한도는근로의무일을전제로근로의무시간제한을설정하면서휴일근로에대하여는별도의보호규정을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고,근로의무일에는휴일이포함되지않는것으로봄이상당하므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을제4호증,제5호증,제17호증,제20호증,제28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를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피고는근로자가연장근로를하는경우회사소정양식타임시트를작성하여관리자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은경우그수당을지급하였다.
(2)원고는한달단위로휴일근로에대한초과근무일지를작성하여타임시트를작성하여제출한사실이있고,평일연장근로에대한타임시트를제출한사실은없었다.
(3)원고는2012.2.4.부터2013.2.4.까지근무하였는데,2012.1.경부터2013.1.경까지피고직원중일부는평일연장근무에대한타임시트를작성하여관리자로부터확인을받았다.
나)판단
위에서본사실들을종합하여살펴보면,원고가근무하던기간에도평일연장근무를한근로자들은타임시트를작성하여제출함으로써연장근로수당을지급받았던것으로보이고,원고의주장처럼이사건현장의한국인직원들에대하여만평일연장근무에관하여타임시트없이도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기로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각주1)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내린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