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가합29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총합”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8. 9.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공사’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A와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에 채용되어 철도운송과 관련된 역무·승무·차량·정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공사의 과반이 넘는 근로자는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1)

피고와 B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와 B노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각 임금협약[을 제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제수당에 관한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갑 제4호증) 제18조는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와 같다. ③ 업무지원수당,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상호간은 지급범위가 2종류 이상 중복되어도 그 중 유리한 1개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33조의 2는 ‘3급 이하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의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및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갑 제5호증), 인사규정(갑 제8호증), 인사규정 시행세칙(갑 제9호증), 복지후생규정(갑 제6호증),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갑 제7호증) 중에서 피고 공사의 제수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의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순번 구분 내용

라.

성과급에 관한 보수규정 등

1)

피고의 보수규정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