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3, 18, 19, 21, 25, 26, 28, 32, 36, 3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50
판결선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충북 영동군 C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지정리 터파기 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1,6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번, 14 내지 17번, 20번, 22 내지 24번, 27번, 29 내지 31번, 33 내지 35번, 37번, 38번,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3,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 53,700,000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충북 영동군 C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지정리 터파기 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1,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3, 18, 19, 21, 25, 26, 28, 32, 36, 3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30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