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43
판결선고
2017. 3. 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상호변경 前 H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I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1,853,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21. ~ 2016. 2. 15.까지 수행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석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포천시 J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I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5. 12. 21. ~ 2016. 2. 15.까지 석공사 작업을 수행한 법인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위 'I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K, 2층 2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I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L으로부터 9,30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8. 14:50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높이에 있는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건물 4층 외벽에서 소속 근로자인 M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석재 및 창호 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달비계 지지용 로프의 손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 설치를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인미상의 열 등에 의해 손상된 16 밀리미터 두께의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끊어져 위 M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M이 건물 4층 외벽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석재 및 창호코킹 작업을 함에 있어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인 미상의 열 등에 의해 손상된 16 밀리미터 두께의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끊어져 위 M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12층 옥상에 태양광 충전판 설치 작업 시 사용한 이동식틀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조사 사진 포함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161,330,000원이 지급된 점, 주식회사 B는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소속, 작업 경위,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 각 피고인들의 지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