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연번 1), C(연번 3), D(연번
4), E(연번 5), F(연번 7), G(연번 8), H(연번 9)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33
판결선고
2017. 2.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5. 9. 29.까지 J(주)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481,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근로자 K), 연번 6(근로자 L) 2명의 직금 합계 22,714,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N의 각 진술서
K, L의 각 진정서
진술확인서(수사기록 79쪽)
각 퇴직금 계산결과(수사기록 24쪽, 34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43쪽)
체불금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수사기록 81쪽)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확정), 대전지법 16고단826 1심 판결, 대전지법 16노2124 2심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 K의 미지급 퇴직금(11,481,830원)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한 점, 근로자 L의 미지급 퇴직금(11,232,200원) 전부가 공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5. 10. 29.까지 J(주)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55,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B(연번 1), C(연번 3), D(연번 4), E(연번 5), F(연번 7), G(연번 8), H(연번 9) 7명의 의 퇴직금 합계 42,092,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2. 21.자로 이 법원에 근로자 B(연번 1), C(연번 3), D(연번 4), E(연번 5), F(연번 7), G(연번 8), H(연번 9) 7명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위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