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주)D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급여 3,097,666원 및 퇴직금 10,87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658,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나.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