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05
판결선고
2017. 4.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수주한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설비 구축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6: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동료인 I과 함께 신나와 페인트를 희석하여 사격장 소방설비에 페인트 칠을 하던 중 잠시 쉬기 위하여 I의 손에 신나 통을 들고 신나를 뿌려 손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주었다. 이로 인하여 신나가 바닥에 흘러내렸음에도 피의자는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가 담뱃불이 바닥에 떨어진 신나에 옮겨 붙었고, 불길은 신나를 타고 신나 통까지 번진 후 급격히 건물 벽으로 퍼졌다.
피고인은 신나 통을 들어 신나를 부었기 때문에 바닥에 신나가 떨어져 있다는 것, 바닥에 떨어진 신나 부근에는 대량의 신나가 담긴 신나 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화재의 위험이 극히 높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연히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중대한 과실로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의 단열재와 배수판, 물탱크 등이 수리비 521,212,28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현장 소방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설비와 관련된 현장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소방현장과 관련한 현장 책임자로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9. C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6. 5. 18. 전항 기재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신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필요한 장소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의 각 진술서
화재사건 임의제출물 사진
각 법안전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A의 경우 신나가 뿌려진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화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인부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던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던 점, 인화성 물질들이 작업 후에도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부들로부터 안전각서를 받은 것 외에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중대한 과실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는 점, C 주식회사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