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31
판결선고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도 평창군 G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다가구주택 6개동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 I에게 위 다가구주택 6개동의 골조공사를 평당 1,02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다가구주택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하수급인 I에게 하도급 금액 70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일인 2015. 1. 31. 지급하지 않아, 이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고용하였던 J의 2015. 1월 임금 2,7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1. 17.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K의 2014. 10월 임금 2,700,000원, 2014. 11월 임금 2,448,000원 합계 5,1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36,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K, M(일부), N(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O, P, Q의 각 진술서
미결제대금 지급각서(참고인 L과 B 간 작성), 도급계약서, 각 공사포기각서, 인력출력 명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건축주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고, 피고인 A이 I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자신은 1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사이의 2014. 9. 15.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I이 피고인 B로부터 건축주로서의 권리, 의무 등을 양수한다는 2015. 3. 22.자 서류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I 사이에도 2014. 9. 26.자 공사도급계약서도 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형틀시공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공동시공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건축주는 R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보다 공사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그들이 빠진다는 의미로 위 B와의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22.(작성일 2014. 3. 22.는 오기)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물계약 및 건축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모든 대물계약 및 건축하도급계약을 포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I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관계(피고인 A은 벌금 2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후에 벌금 1회),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세종특별자치시 공사현장에서 2015. 1. 25.부터 2015. 1. 29.까지 콘크리트 커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 D는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혜영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범죄일람표(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