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01
판결선고
2017. 3. 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금산군 D 소재「E」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E」현장을 충남도청으로부터 약 49억 원에 도급받아 2015. 3. 12.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자 G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천 정비에 사용할 골재 수송작업을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 소속 I이 2016. 7. 22.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화물차의 후방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후진하던 화물차가 진행 방향 우측 노상에서 작업 중이던 B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만 64세, 여)을 충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22. 위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는 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H 주식회사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일시금이 지급된 점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