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4월 임금 3,070,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48,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1.부터 2016.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949,3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퇴직금 합계 54,95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7. 6. 2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