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고정9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내 산학연 별관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3.26.부터 2014. 10.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20,650,000원과 2012. 3. 1.부터2015. 7. 31.까지 팀장으로 근로한 F의 임금 21,033,1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도합 41,68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가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5.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G의 퇴직금 10,184,630원과 위 범죄사실 가.항의 퇴직근로자 F의 퇴직금 11,739,12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21,923,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