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강의시간 축소 배정 등 및 구제
참가인은 2015. 1. 28.과 같은 해 3. 2. 두 차례에 걸쳐 학생 수 감소 및 강의반 통폐합 등을 이유로 월 57~68시간이었던 원고의 강의시간을 월 27~41시간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5. 4. 17.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2015. 5. 28. 원고를 2015. 6. 8.자로 복직시켰다.
한편 원고는 위 강의시간 축소 배정과 해고처분이 각각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2. 강의시간 축소 배정을 감봉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고, 해고처분은 참가인이 이를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감봉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각하하였다(서울2015부해1110).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 747).
복직 후 원고에 대한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에게 주 4시간의 강의시간을 배정하였고, 2015. 7. 23.부터 2015. 8. 23.까지는 강의시간을 배정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이 부당감봉 또는 정직과 유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4.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15부해2514).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135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을 준수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3. 참가인과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월 2,700,000원을 받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D점에서 전임제(Full-Time)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고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원고와 이 사건 학원 원장은 2014. 7. 28. 강의반 배정과 강의시간 조정 등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원장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원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근무지를 이 사건 학원 E점으로 옮겨 강의시간당 25,000원을 받고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8.부터 이 사건 학원 E점에서 시간제(Part-Time)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다만 2014. 8.은 사정상 D점과 E점 두 곳 모두에서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강의시간에 따라 2014. 8. 375,000원, 2014. 9. 1,425,000원, 2014. 10. 1,875,000원, 2014. 11. 1,400,000원, 2014. 12. 1,700,000원, 2015. 1. 1,700,000원, 2015. 2. 1,025,000원, 2015. 3. 875,000원, 2015. 4. 675,000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 6. 8. 복직한 이후 이 사건 학원 E점에 출근하였으나 강의편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2015. 7.부터 강의를 배정받기 시작하였고, 강의시간에 따라 2015. 7. 350,000원, 2015. 8. 150,000원, 2015. 9. 450,000원, 2015. 10. 400,000원, 2015. 11. 450,000원, 2015. 12. 450,000원의 보수를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9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등 준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으로부터 주장 및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노동위원회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실조사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의 징벌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징벌이란 근로자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처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처분을 이유로 한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 D점의 전임제 강사로 입사하였다가 2014. 7. 28. 근무지를 E점으로 변경하면서 강의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로 참가인과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다음 보수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점, 학원업의 일반적 특성상 수강생 수나 강의만족도 등에 따라 강의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은 위와 같이 전임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로 보일 뿐, 원고 개인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를 가하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