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0,967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2. 'C'라는 상호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월 급여를 3,500,000원으로, 급여 지급일을 그 다음달 15일 등으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중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370,967원(2016. 1. 1. ~ 2016. 1. 28.) 및 퇴직금 3,583,381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2016. 7.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고약6253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월 분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 · 피고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한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5. 1. 1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28.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분부터 2016. 1. 28.까지의 임금 2,370,967원 및 퇴직급여3,583,3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과 퇴직급여의 합계액 5,954,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분 임금 2,370,96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2.에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16. 1.분 임금 지급청구는 이유가 없고, 원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은 원 ·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6. 1.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의 퇴직 시점이, 피고가 주장하듯 2015. 12. 22.이라면 원고의 2016. 1.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의 퇴직시점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2.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28.까지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350만 원이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및 2016. 1., 즉 2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임금으로 2,370,967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1개월 분의 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는 그와 같이 청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미지급임금은 2,483,870원(= 3,500,000원 × 22/31일)이고, 원고의 청구를 2016. 1.분의 임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미지급임금은 3,161,290원(= 3,500,000원 × 28/31일)이 된다. 원고의 청구금액 2,370,967원에 부합하는 것은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이고, 원고의 주장을 따라가면 원고는 미지급임금 중 약 25%나 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발령받은 약식명령을 근거로, 원고가 2016. 1.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를 토대로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이 1,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비용 문제로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므로, 위 약식명령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소결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1. 28.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분 임금 2,370,96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70,96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위 금원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5. 12. 15.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퇴직급여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재판장) 최윤영출산
각주1) 2015. 12. 1.부터 2015. 12. 22.까지의 기간이다.
각주2)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미지급임금은 2016년 1월분(2016. 1. 1. ~ 2016. 1. 28.)뿐이다.
각주3) 2016. 1. 1.부터 2016. 1. 28.까지의 기간이다.
각주4) = 100% - (2,370,967원/3,161,290원 × 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