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나113168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15,240,008원, 원고 C에게 14,453,7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 D의 예비적 청구, 원고 B, C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가운데,

가.

원고 A,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며, 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운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755명을 고용하여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와 같은 각종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를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2)

F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M지회와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N지회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위 F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이하 위 M지회와 N지회를 합하여 ‘제1노조’라고 한다). 원고 A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위 M지회 사무장으로, 원고 B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M지회 부지회장으로, 원고 C은 2011. 10. 1.부터 N지회 사무장으로, 원고 D는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N지회 지회장으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의 제2노조 설립ㆍ운영 관여

1)

제1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뒤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제1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O(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왔다. O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ㆍ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O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2011. 7. 1. 이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위 날 이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다만 2011. 7. 1. 이후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하고 그 노조가 향후 2년간 교섭대표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바, (제2노조에) 최대한 많은 수의 조합원을 가입시켜야 하고, 제2노조 설립 이후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조합 가입을 독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O과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O이 피고 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낸 각종 문건에는, 제1노조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의 징계 양정에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협상에서 제1노조와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으로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이 기재하고 있고,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위 전략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4)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과 전략회의를 통한 O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P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제1노조와 별도로 ‘H 노동조합’(위 ‘제2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H 노동조합을 ‘제2노조’라고 한다)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2노조가 설립되었다. 위 2011. 7. 15.자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5)

제2노조는 2011. 7. 22. 위 전략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제2노조는 2011. 7. 25.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피고 회사와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하였는데, 위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선언문’의 예시와 거의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피고 회사는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에의 가입을 권유 내지 종용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제1노조 및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제1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7)

제2노조는 2011. 11. 17. 상집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24일 ‘Q’이라는 노보를 발간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2011. 12. 8. 제2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2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달 9일에는 아산공장에서, 같은 달 16일에는 영동공장에서 각각 제2노조의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제2노조의 일련의 행위는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의 세력화 및 안정화 방안으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8)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 3.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을 제29호증 참조).

9)

한편, 피고 회사 대표이사 R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 P 등에게 제2노조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준 행위와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각종 혐의들로 공소제기 되어,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단1867호, 2015고단507호(병합), 2015고단768호(병합), 2016고단2490호(병합)], 이후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노663호, 대법원 2017도13781호, 갑 제15, 18호증 참조).

다.

피고 회사와 제2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 2, 4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고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으로 2012. 7.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라.

피고 회사와 제1, 2노조 간의 이 사건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위한 공문교환

피고 회사와 제1, 2노조는 2012. 7. 20.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받을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의 인원, 사용시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들을 주고받았다.

순번 날짜 발신인→수신인 내 용

노조는 3,342시간을 배분하여 근로시간 면제 임시적용을 받고자 하니 협조하여 달라(을 제1호증 참조).

2 2012. 7. 23. 피고 회사→제2노조 제2노조가간을 임시적으로요청한허용함을바와 같이통보한다(을근로시간 면제자와제2호증 참조).사용시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6,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사용, 각 노조의 조합원 수 비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7. 31.까지 3 2012. 7. 23. 피고 회사→제1노조 의것을근로시간회사에 요청하여,면제자 및이를사용시간을허용하였다.우선 제1노조적용하여역시줄 2012년 7월의 근로시간 면제자와 사용시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2012. 7. 25.까지 근로시간 면제자 및 사용시간을 회사에 통보하여 달라(을 제5호증 참조).

2012. 7. 23.자 공문(을 제5호증 참조)과 같이 2012년 7월의 근로시간 면제자 및 면제 시간 임시 사용 여부를 통보하였으나, 제1노조는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제2노조는 구체적인 노사 합의 전에 계속적으로 근로4 2012. 9. 5. 피고 회사→제1노조 시간것을 회사에면제자 요구하여및 면제 시간을왔다. 제1노조임시적으로역시 적용하여2012년 8월줄부터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노사 합의 전까지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2012. 9. 6. 11:00까지 근로시간 면제자 및 사용시간을 회사에 통보하여 달라(을 제6호증 참조).

제1노조는 제2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자 및 면제 시간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으니, 노조 간 협의가 끝난 이후 근5 2012. 9. 6. 제1노조→피고 회사 로시간 면제자와 면제 시간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겠다. 2012년 8월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임시 사용은 없다(을 제7호증 참조).

6 2012. 9. 12. 피고 회사→제1노조 이책과사건성명,단체협약전임기간제12조에등의 자료를따라 제1노조의2012. 9. 14.까지전임자 직제

마.

제2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판결 선고

F노동조합은 제2노조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함을 구하는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2013가합367호, 갑 제16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제2노조가 항소하였으나 2017.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제2노조는 제1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ㆍ운영되어 왔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6나6950호, 갑 제19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7다51610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