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합자회사 한일운수(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B은 2000. 12. 1.부터, 선정자 C은 2006. 12. 1.부터, 선정자 D은 2008. 11. 1.부터, 선정자 E는 2008. 11. 1.부터, 원고는 2009. 1. 1.부터, 선정자 F은 2009. 6. 1.부터, 선정자 G은 2010. 3. 1.부터, 선정자 H는 2010. 5. 1.부터, 선정자 I은 2012. 7. 1.부터, 선정자 J은 2013. 4. 1.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
임금 지급 형태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면서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승무수당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별지 승무수당지급액표 각 '해당월'란에 기재된 달에 원고 등이 실제로 승무한 같은 표 '승무일수'란 기재 승무일수에 맞추어 '실지급승무수당'란 기재 금액(만근일 26일 기준으로 승무일수에 맞추어 26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6일 기준으로, 26일 미만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1일당 수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을 매월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피고 회사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한일운수 노동조합 분회(이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2006. 12. 1.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2006. 12. 1. 발효, 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표 2 임금산정표에서 월 26일 만근시 승무수당을 202,800원(= 7,800원 × 26일)로 정하였다.
[2006. 12. 1.자 임금협정]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9. 9. 30.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2009. 10. 1. 시행, 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별표 2 임금산정표에서 월 26일 만근시 승무수당을 189,800원(= 7,300원 × 26일)로 정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0. 5. 31. 2009년 임금협정에 부속하여 '2009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산정표 변경과 합의서 수정에 따른 부속합의'를 하여 임금산정표(이하 '2009년 임금산정표'라 한다)에서 월 26일 만근시 승무수당을 172,800원(= 6,650원 × 26일)로 정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2. 4. 30. 새로운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일수, 임금체계, 운송수입금 관리, 기본급의 정의, 근속급, 승무수당, 상여금 지급조건은 위에서 본 2009년 임금협정과 같고, 별표 2 임금산정표에서 월 26일 만근시 승무수당을 172,800원(= 6,650원 × 26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선정자 D, E, F, I, J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선정자 D, E, F, I, J에 대한 승무수당을 지급하면서, 2009년 임금협정과 2009년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172,800원을 기준으로 매월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별지 승무수당지급액표의 '승무일수'란 기재 실제 승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같은 표 기재 '실지급승무수당'란 기재와 같이 위 선정자들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던바,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사용일에도 승무한 것으로 보아서 위 선정자들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을 연차휴가사용일과 유급휴일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선정자들에게 실제 승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위 선정자들에게 172,8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승무수당지급액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연차휴가사용일과 유급휴일에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6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2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부속된 임금산정표에서는 매월 만근일을 26일로 하여 26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매월 만근일에 미달된 근무자에 대하여는 승무일수에 맞추어 일할 계산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승무수당은 운전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서 1일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대가인 임금으로서 일급제로 산정,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등의 주장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급휴가일이나 연차휴가일도 승무한 것으로 보아서 승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차휴가일과 유급휴일도 승무한 것으로 보아서 승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합의한 위와 같은 승무수당에 관한 2009년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선정자 B, C, 원고, 선정자 G, H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6년 임금협정 당시 승무수당을 월 202,8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9. 9. 30.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189,800원으로, 다시 2010. 5. 31. 합의된 2009년 임금산정표에서는 172,800원으로 승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B, C, 원고, 선정자 G, H에 대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172,800원을 기준으로 위 선정자들 및 원고에 대한 매월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별지 승무수당지급액표의 '승무일수'란 기재 실제 승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같은 표 기재 '실지급승무수당'란 기재와 같이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던바, 위 선정자들 및 원고에 대하여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선정자 B, C, 원고는 당초 2006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승무수당 202,800원을 2009년 임금협정 당시 189,800원, 또는 2009년 임금산정표와 같이 172,800원 등으로 감액하는데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감액된 승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선정자 G, H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승무수당 189,800원이 적용될 뿐이고 2009년 임금산정표에 의한 승무수당 172,800원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가 승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정자 B, C 및 원고에게 실제 승무일수와 상관없이 2012년 임금협정이 발효된 2012. 4. 1. 이전은 202,800원을, 그 이후부터는 2012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172,800원의 승무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선정자 G, H에 대하여는 2012. 4. 1. 이전까지는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승무수당 189,800원을 기준으로, 2012. 4. 1. 이후부터 172,800원을 기준으로 한 승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선정자들 및 원고에 대한 별지 승무수당지급액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처럼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피고 회사가 유급휴가와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실제 승무일수를 기준으로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009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에 따른 승무수당 산정의 적법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및 임금 등에 대하여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2009. 9.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승무수당에 대하여는 2006년 임금협정 당시 합의된 승무수당 202,800원을 189,800원으로, 2010. 5. 31. 다시 172,800원으로 각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임금협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전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거나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9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납금으로 1일 84,000원(오전), 85,000원(오후)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는 등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수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2009년 임금협정이나 임금산정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년 임금협정 및 2009년 임금산정표의 각 승무수당 규정은 모두 위 선정자들 및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원고 등에 대한 승무수당지급액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09년도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에 따라서 원고 등에게 2010.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2009년 임금협정 및 2009년 임금산정표,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승무수당 172,800원을 기준으로 만근일 26일에 해당하는 달에는 승무수당 전액을,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승무일수'란 기재의 실제 승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매월 같은 표 '실지급승무수당'란 기재 승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미지급승무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