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253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O, P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 대하여 각 같은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같은 법 제66조의2,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각 적용하는 위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원심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다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6조의2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비로소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같은 법 제71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전조치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 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각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범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66조의2,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는 위법을 하였다.

다.

소결

원심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