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7가단2180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7,000원 및 위 금원 중 12,465,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385,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나머지에 대하여는 2017. 9. 2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유동화전문회사는 D 등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9191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200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은 연대하여 C유동화전문회사에게 288,668,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3. 10. 31.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서는, 아래와 같이,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각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2007. 8. 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07타채6552)

-

청구금액: 288,668,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559,918원, 합계 834,228,524원

-

압류채권: D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대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D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중간정산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에서, 각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 2007. 8. 13.

○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118)

-

청구금액 288,668,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78,450,055원, 합계 1,367,118,651원

-

압류채권: D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각종 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 및 배당금 등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각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및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자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

-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 2016. 11. 7.

다.

한편 E은 공증인가 F법무법인 2003년 증서 제917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3억 5,000만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3. 4. 2. 대전지방법원 2003타채1124호로 D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무렵부터의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전 부채권자인 E에게 이전되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참조).

라.

D는 2003. 3.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 무하기 시작하였고, 2003. 4. 2.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무렵뿐만 아니라, 2007. 8. 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인 2007. 8. 13.과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인 2016. 11. 7.에도 피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D는 2017. 9. 11.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4. 피고를 상대로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가 피고 병원에 입사한 2003. 3.경부터 퇴직한 2017. 9. 11.까지 근로관계(그 퇴직 무렵 월급여: 500만원)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E에게 이전된 D의 임금 등 채권은 2016. 2.경까지이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83,992,500원[임금 4,750만원{월급여 500만원 × 1/2 × 19개월(2016. 3.부터 2017. 9.까지)} + 퇴직금 36,492,500원{166,666원(500만원/30일) × 30 × 5,328일(2003. 3.부터 2019. 9. 11.까지)/365일}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2015. 4. 1. 피고 병원에서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위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됨을 전제로, E에게 이전된 D의 임금 등 채권은 2017. 3.경까지이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추심권한이 있으나 그마저도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류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한편, 위 2015. 4. 1.이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 정산되었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D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6. 11. 3.자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임금 등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생기는 금액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구하고 있는 점, 2016. 11. 3.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1.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16. 11. 3.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추심금은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11. 7.이후부터 생기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이라 할 것이다.

다.

근로관계 계속 여부

위 증거들과 을 제18, 19, 2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고려하면, 상근직으로 근무하던 D가 2015. 4. 1. G 정형외과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상근직으로 근무할 목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고 비상근직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D가 피고 병원에 입사한 2003. 3.경부터 퇴직한 2017. 9. 1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2015. 4. 1.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D가 2015. 3. 25. 피고에게 2015. 4. 1.자로 퇴직희망의사를 표시한 점

○

D가 2015. 4.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점

○

피고와 D가 2015. 4. 3.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비상근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

비상근으로 주 3회(화, 금, 토) 출근, 근무시간 08:00 ~ 12:00(4시간)

-

입사일: 2015. 4. 1.

-

담당직무: 영상의학과의사업무(병원 내 상의에 따른 업무임)

-

근무장소: 피고 병원

-

임금: 월실지급액 250만원(4대보험 및 갑근세, 주민세 등 소득으로 발생한 각종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

-

임금지급일: 매월 15일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

D가 피고로부터 2015. 5. 15.까지는 월급여로 500만원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250만원을 지급받은 점

○

D가 2015. 4. 1.이전에는 피고 병원에만 상근직으로 근무하였음에 반해, 2015. 4. 1.부터는 소외 병원에 2015년도 50,236,995원을, 2016년도, 2017년도 각 6,180만원을 지급받고서 상근직으로 근무함과 아울려 피고 병원에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점

따라서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의 효력은 2015. 4. 1. 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미치고 2015. 4. 1.이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중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11. 7.이후부터 생기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고, 2015. 4. 1.이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 및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중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11. 7.이전에 생긴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E의 2003. 4. 2.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4. 1.이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것으로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임금 등 채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2017. 3.경까지 발생한 임금 등 중 1/2을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마.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2016. 11. 7.이후 발생한 월급여 중 압류 가능금액

○

관련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

다음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2016. 11. 7.이후 발생한 월급여 250만원 전부가 아닌 1,115,000원만이 압류가 금지되는 반면, 1,385,000원(250만원 - 1,115,000원)은 압류가 가능하다.

-

D가 2015. 4. 1. 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2016. 11. 7.이후 발생한 월급여가 250만원으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50만원에 미달하는 점

-

그러나 2016. 11. 7. 이후, D가 피고 병원에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250만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려 소외 병원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515만원(6,180만원/12)을 지급받아 월 합계 765만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받은 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250만원과 소외 병원에 대한 515만원을 합한 765만원이 D의 급여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3,825,000원이므로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점

○

한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412,500원[300만원 + (765만원 × 1/2 - 300만원) × 1/2]이고, 이를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소외 병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안분하면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1,115,000원[3,412,500원 × 250만원/765만원, 천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음)]이 되는 점

따라서 피고는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2016. 11. 7.이후부터 D가 퇴직한 2017. 9. 11.까지 발생한 월급여 중 압류가능금액의 합계인 14,357,000원[13,850,000원{= 1,385,000원 × 10개월(2016. 11.분부터 2017. 8.분까지)} + 507,000원{= 1,385,000원 × 11/30(2017. 9. 1.부터 2017. 9. 11.까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퇴직금 발생 여부

D가 이 사건 비상근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용하는 병원에 비상근으로 주 3회(화, 금, 토) 출근하여 4시간(08:00~12:00)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12시간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D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또한 피고와 D는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5. 4. 1.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

소결론

피고는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14,357,000원 및 위 금원 중 12,46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분부터 2017. 7.분까지의 월급여의 지급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385,000원에 대하여는 2017. 8.분 월급여의 지급일인 2017. 8. 15.부터 14일을 도과한 2017. 8. 29.부터, 나머지에 대하여는 D가 퇴직한 2017. 9. 11.부터 14일을 도과한 2017. 9. 2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