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1004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합계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공사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등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등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와 피고 공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와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4. 1.부터 2016.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각 단체협약 및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기타 부속 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서

2)보수규정

3)

보수규정 시행세칙

4)

연봉제 규정

5)복리후생관리규정

다.

피고 공사의 임금지급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 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