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23
판결선고
2018.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6,334,190원을, 2016.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5,447,580원 및 퇴직금 1,998,700원을, 2016.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5,666,610원 및 퇴직금 2,092,33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을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경부터 2017. 4.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임금 1,1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 피해자 B의 처벌 의사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