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43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4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5. 3.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738,02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및 2017. 12. 18.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하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