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정16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3.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752,000원 및 퇴직금 1,745,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