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28
판결선고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78,880원 및 기타 금품 1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G과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종사업무는 'H 아파트 경비원' 업무이지, G이 근무하였던 'I 아파트 경비원 업무'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차액 1,290,046원을, 2014. 2. 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차액 1,523,146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은 공소제기 후인 2018.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