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95
판결선고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택시 운송업체인 (합)E를 운영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15,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이 퇴직의 효력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퇴직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0. F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F은 2016. 11. 4. 대전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0.에 이르러 그 퇴직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인 2,915,493원만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142면)], 그 밖의 피고인의 지위 및 경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택시 운송업체인 (합)E를 운영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631,7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