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노24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시장에서는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에 대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F는 이전에도 C시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F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가 배제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개월 동안 수습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③ F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C시장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관행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