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228872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870,34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356,888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7,960,042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11,875,320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18,831,1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12.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2.부터, 원고(반소피고) E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각 2018.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G 합자회사)는 대전 중구 H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그 재직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015. 8. 31.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20분(계산의 편의상 4.34 시간으로 계산함)이고, 2015. 9. 1.부터 각 퇴사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40분(계산의 편의상 3.67 시간으로 계산함)이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고, 위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의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및 법정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 최저 임금액은 별지1 '원고들 청구액' 표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6. 3. 10. 1,104,900원, 원고 B은 2016. 9. 6. 799,100원, 원고 D는 2016. 11. 16. 861,900원, 원고 C은 2016․ 11․ 1. 183,600원, 원고 E은 2017. 5. 18. 1,408,30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5.경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5. 8. 24. 도급제, 월급제, 전액관리제 중 도급제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도급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무형태를 도급제로 선택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에 반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3)

헌법재판소 역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나)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상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계산한 구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으로 별지1 '원고들 청구액' 표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음에도 여전히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도급제를 유지하였다), ② 실제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구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가 구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크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급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최저 시급 등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5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중 위 1. 라.항 기재와 같이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1 내지 5의 표 기재 돈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나, 원고들의 2015. 9. 1.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7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6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6,030원) 및 2017년(6,470원)의 최저시급에 따라 기본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퇴직금을 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류비 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2항 제7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중구 J 소재 K충전소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현금으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위 충전소로부터 리터당 70원의 가스할인금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스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충전한 가스량에 대한 일정 금액을 피고가 가스충전소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가스충전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돈을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유류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택시운송산업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16. 10.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1일 20,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지급한 위 20,000원 상당의 유류비 대체 사납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사납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택시운송산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또한 피고가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유류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업 운영상 비용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매일 지급받는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전부 부담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한 사납금 액수가 곧바로 유류비 액수가 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870,341원(=13,238,181원 + 1,737,060원 - 1,104,900원), 원고 B에게 14,356,888원(=14,013,712원 + 1,142,276원 - 799,100원), 원고 C에게 17,960,042원(=16,450,236원 + 1,693,406- 183,600원), 원고 D에게 11,875,320원(=11,771,378원 + 965,842원 - 861,900원), 원고 E에게 18,831,152원(=18,535,676원 + 1,703,776원 - 1,408,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9. 12.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2.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각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주장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납금 이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성과급에 해당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임금협정서 제18조, 제28조 준칙 제3항, 2016년 임금협정서 제10조, 제27조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8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 A의 경우 34,790,440원, 원고 B의 경우 35,070,340원, 원고 C의 경우 38,001,740원, 원고 D의 경우 36,130,920원, 원고 E의 경우 77,071,440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의 80%의 비율로 계산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에게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반소로써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5. 22. 체결한 2013년 임금협정(그 중 도급제가 포함된 임금협정서는 을 제9호증의 5로 보인다) 제18조는 '성과급은 개월간의 실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임금을 말한다.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할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3항은 '구 최저임금법, 부가가치세 경감분 등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민사적 부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치 않기로 하며, 지급할 경우가 발생할 시 정산 기준 금원(상향조정된 운송수입금)으로 각각 책임지기로 하고, 결정된 금원을 상호간 주고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14. 체결한 2016년 임금협정(그 중 도급제가 포함된 임금협정서는 을 제10호증의 1이다) 제10조는 '성과급은 1개월 간의 실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임금을 말한다.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의 문언상 위 2013년 임금협정 제18조 및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급'은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임금이므로, 원고들이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위와 같은 '성과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3년 임금협정 제18조에 의하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20%가 성과수당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2013년 임금협정 제28조 제3항은 구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시 운송수입금을 조정하고 정산하는 규정에 불과(을 제7호증의 2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위 돈 중 80%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또한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10호증의 2는 월급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이므로, 도급제인 원고들과는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80%를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