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97,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05개 병상 규모의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과장 및 당직의사로 근무하다가 2017. 7. 5.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인 2015. 1. 29. 원고와 피고는 "급여는 퇴직급여 포함하여 매월 실수령액 9,000,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됨을 확인하며,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퇴직금을 청구했을 시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6.부터 2015. 2. 24.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2015. 2. 24. 월 급여 9,0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공제한 7,181,590원을 송금하고, 2015. 2. 25. 피고 대표자 이사장 D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인 1,818,410원을 송금하여, 총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라.항과 같은 분할 지급방식에 따라 2017. 6. 25.까지 28개월간 매월 9,000,000원, 2017. 7. 5. 3,483,310원(2017. 6. 25.부터 2017. 7. 4.까지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다만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E 명의 또는 D 명의 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피고는 기본급 3,176,382원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15,198원으로 산출하였으나, 피고가 매월 D, E 명의로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의 돈(기간별로 액수가 상이함)과 교통비 200,000원은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기본급에 이를 합산한 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의 재산정
원고는 한의과장과 당직의사를 겸하면서 평일 18:00부터 익일 9:00까지 매일 15시간 근무하여 법정 근로시간 8시간 외에 7시간씩 매월 154시간(= 7시간 × 월 평균 22일) 연장근로를 하였다. 또한 휴일의 경우 토요일은 13:00부터 익일 09:00까지 2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여 매월 88시간[= (토요일 20시간 + 일요일 24시간) × 월 평균 2회]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평일 및 주말근무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씩 매월 208시간[= 평일 176시간(= 8시간 × 월 평균 22일) + 주말 32시간(= 8시간 × 월 평균 4일)]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연장근로시간 월 132시간, 휴일근로시간 월 82시간만 반영하였고, 야간 근로시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미지급
원고는 2015. 1. 26.부터 근무하여 연차유급휴가가 2016. 1. 27. 15일, 2017. 1. 27. 15일, 총 30일이 발생하였으나, 재직 중 단 하루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미지급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액수
이와 같이 피고는 통상임금 항목을 누락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잘못 적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금액을 각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① 연장근로수당 79,694,099원(= 169,247,715원 - 89,553,616원), ② 휴일근로수당 44,032,266원(= 117,227,854원 - 73,195,588원), ③ 야간 근로수당 76,198,109원,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2,424,972원(= 6,006,000원 - 3,581,0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불성립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급여항목을 통상임금과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으로 명백히 나누고 있고 실제 구분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요양병원은 상시 약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어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한방과장이자 야간의 유일한 의사로서 위 근로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대기를 하였으며, 그 근무강도나 내용도 주간에 근무하는 의사와 차이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취업규칙은 제33조에서 노동부장관의 단속적 업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는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외 별도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등 참조).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원고와 피고는 연봉으로 108,000,000원(월 분할 지급액 9,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으로 구성된 금액으로서, 실제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금액을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수당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위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근로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는 내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의사 각 1명씩 총 3명과 간호사들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그 외 시간(평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토요일 13:00부터 익일 09:00까지, 일요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에는 한의사인 원고와 2, 3, 6, 7층에 있는 병동에 배치된 야간 전담 간호사들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야간에는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에 이 사건 병원 입원 환자들이나 집중관찰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상태 확인 등은 야간 전담 간호사들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예정된 시각에 병동에서 회진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병원 4층에 있는 당직실에 있었는데,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 등이 발생하여 병동 간호사들로부터 호출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따른 처치를 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선고를 하고, 경미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및 관찰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이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원고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외의 시간인 야간·휴일 근무를 위하여 고용되었으므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에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사람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상태 확인의 업무는 야간 당직 병동 간호사들이 담당하였던 반면, 원고는 회진할 경우 또는 간호사가 호출을 하는 경우 외에는 당직실에서 응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응급 상황에 따른 간호사의 호출은 일일 1~5회였다는 것이므로(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9. 5.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업무의 내용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출된 증거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면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비록 원고가 당직의사 뿐만 아니라 한방과장의 업무도 겸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시간대가 주로 야간인 점, 이 사건 병원의 월별 요양급여비용 기관부담금이 같은 기간 전국 요양병원의 평균금액보다 대체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한방과장으로서의 일상적인 진료 업무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시간·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이에 따른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수당이 포괄적으로 원고의 연봉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일정한 시간·금액을 각각 특정한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3조는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위 각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로부터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결국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에 원고의 실제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과 교통비,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42,075,8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2017. 4. 5.부터 2017. 7. 4.까지의 1일 평균임금: 296,277원(≒ 26,961,290원 × 1/91, 원 미만 버림. 원고는 실제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과 교통비,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296,277원 × 30일 × 계속근로년수(891일/365일) ≒ 21,697,284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697,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 합계 53,069,490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5. 1. 29. "급여는 퇴직급여 포함하여 매월 실수령액 9,000,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됨을 확인하며,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퇴직금을 청구했을 시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매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별도의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확인서,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문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 분할 지급 급여액을 9,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용계약서와 확인서는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었고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매월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퇴직금 합계 53,069,490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697,2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7.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각주1) 연차수당 121,942원 및 교통비 200,000원으로 구성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