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0
판결선고
2018. 5. 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7. 12. 12.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동절기 건설현장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의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상 1층 타워크레인 개구부에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상 1층 말비계의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을 하는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5층에 본사를 두고, 2016. 11. 15.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플래니트로부터 공사금액 11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감독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동절기감독 시정명령결과,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않은 점, 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