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77
판결선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8,547,780원 및 퇴직금 3,717,391원을, 2015. 4.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5,288,990원 및 퇴직금 3,639,934원을, 2016.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3,497,820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2016. 5.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5,231,570원 및 퇴직금 2,207,117원을,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에게 임금 4,631,570원 및 퇴직금 3,524,955원을, 2016.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임금 4,803,820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에게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3,329,124원을, 2017. 3.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3,1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및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