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5
판결선고
2018. 5.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소매업(마트)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6,877,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813,331원 및 퇴직금 합계 36,734,91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계산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7년 11월분 급 여대장, 국민연금 상실 관련 서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소매업(마트)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1,416,666원 및 퇴직금 1,792,8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126,666원 및 퇴직금 합계 4,713,3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소장을 각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