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8고정837』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소재 H 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11.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고정1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0,000원, D의 임금 1,300,000원, E의 임금 300,000원, F의 임금 3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실질적 운영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 상호의 골프연습장 운영대행을 전적으로 맡은 O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전 중구 G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한 'H' 상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한 사람일 뿐', 'H'의 실질 대표는 O라서, 피고인이 개인지위에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 C, D, E, F의 경우 피해근로자 B이 'H'로부터 도급받은 페인트공사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용한 인력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H'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C, D, E,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8고정837』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소재 H 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11.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고정1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0,000원, D의 임금 1,300,000원, E의 임금 300,000원, F의 임금 3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근로자 B, C, D, E, F이 2018. 12. 3.자 로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2019. 4. 8.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